작성일 : 2024.12.19 13:37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기준과 규격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성장 단계별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에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시를 허용한다.
사료 제품명, 유형 등 필수 표시사항을 추가하며, OEM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개념도 도입된다.
사용 원료는 주요 성분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유기'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강조표시는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효능·효과와 관련한 표시·광고 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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