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21 13:19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위한 ‘종합공제’를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와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사고에도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하며, 외부 활동 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된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 및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등으로, 기관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인당 15만 원이며, 내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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