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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임산부 지원 확대

작성일 : 2024.11.13 13:14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난임 시술로 첫 아이 출산 후에도 건강보험 지원으로 둘째·셋째 아이를 더 낳고 싶을 경우에도 최대 25회의 추가 시술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초혼·초산 연령 증가를 고려해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을 나이에 상관없이 30%로 통일했다.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도 기존 1형 당뇨 환자에서 임산부로 확대됐다. 해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부담률은 70%(차상위는 100%)다. 

내년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는 고위험 산모 증가로 제왕절개 수술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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