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01 13:10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무면허·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57조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가 70%를 차지한다.
지난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미성년자 A군이 신호위반 사고로 4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나, 건보공단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무면허와 신호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안전 운행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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