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31 12:58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정부는 내년부터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여성의 회복을 지원한다.

배우자에게도 유급 유·사산 휴가 3일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급여 부담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도 강화해 난자 미채취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횟수 차감 없이 비용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는 안전성과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되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출산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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