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8.23 13:12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돼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4천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입은 금융회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도 도입될 예정이다.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쉽게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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