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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동원해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1심 징역형

작성일 : 2024.07.18 13:41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딸을 대학원에 진학시킨 전 성균관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 모 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으나, 이 씨가 교수직을 잃고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한편, 이 씨는 2016년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삼아 서울대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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