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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공공기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작성일 : 2024.07.10 13:36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연 1회 이상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무화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 이후 교육을 했으면 올해 교육으로 인정된다. 

대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교육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살예방 교육을 노력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뉘며, 교육 안내는 누리집(edu.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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