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7.02 13:39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음식물 재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짬꼬부부)
해당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생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으며, 맥주를 재활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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