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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등 식품첨가물 기준 완화한다

작성일 : 2024.06.26 12:54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의 아황산염류 잔류기준을 0.030g/kg에서 0.20g/kg으로 완화해 업계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용성 캡슐 원료인 HPMCP 사용기준을 개선해 일반 식품 제조업체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천연유래 보존료 인정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해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무수아황산과 유황의 성분규격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 의견은 2024년 8월 26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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