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6.03 13:46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부당 광고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32건의 위반 게시물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0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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