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5.27 13:17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는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 적용된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 평균은 15.7회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며, 365회 초과자 2,550명에 2514.5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지출되는 등 과도한 의료이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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