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5.06 11:59 작성자 : 강이석 (kpen@naver.com)
수능·모의평가 출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팔면 최대 파면된다.

교육부는 교원이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에 가담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능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와 대학 및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비위가 신설됐으며, 심한 비위가 있는 경우 파면, 중과실인 경우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입시 관련 비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억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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