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4.18 13:16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풀무원 요거트 제품 '요거톡'이 유산균수 기준치 미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풀무원다논주식회사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와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 제품 3종이 유산균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밝혔다.
요거트 같은 발효유류는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1㎖당 1천만 CFU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제품들은 그 수치가 각각 63만CFU, 95만CFU, 89만CFU에 그쳤다. CFU는 유산균 수를 세는 단위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산균 수 부족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어 회수 대상이 되진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하는 다른 발효유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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