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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가공 업체 4곳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작성일 : 2024.04.05 13:07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4~15일 실시한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에서 4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경기도 김포시 '뉴참나무촌', 전북 익산시 '은성식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경기도 화설시 '소백식품') ▲원료 검사 미실시(경기도 광주시 '농업회사법인 (주)리퀴드에그')다.

또한,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중 대부분은 기준에 부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대장균 초과 검출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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