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20 14:09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는 이유식 제조 과정에서 실제 표시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해 약 402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씨 등은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유기농 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ㆍ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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