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18 13:43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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