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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약재 섞은 '탕약' 건강보험 적용된다

작성일 : 2024.03.15 13:19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4월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탕약인 첩약이 기존의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3종이 추가돼 6종으로 확대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질환별 첩약은 환자 한 명당 연간 최대 일수도 10일에서 40일로 늘어나며, 부담률도 30∼60%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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