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3.07 13:08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 성장 영양제' 부당광고 사례 25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 성장을 주장하는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2건, 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건, 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3건, 1.2%)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0.4%)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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