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7 14:02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축산물 가공업체 선민식품의 '한우국밥'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선민식품의 ‘한우국밥(유형 식육추출가공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이 제품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선민식품'의 '한우국밥' 600g으로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11월 7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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