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2.23 13:03 작성자 : 한채현 (winch1007@naver.com)
정부는 올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미세 먼지(PM2.5) 농도가 일 평균 1㎥당 50㎍ 이상일 때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에 탄력근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인 만큼 각 지자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탄력근로 적용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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